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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감리원17

정보시스템 감리 법적 근거 및 감리업무 수행 형태 정보시스템 감리 법적 근거 (전자정부법 제57조 1항) 전자정부법 www.law.go.kr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리업무 수행 형태 두음 : 단상추 요설종 단계적 감리 (3단계 감리, 2단계 감리), 상주감리, 추가감리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3단계감리"란 감리대상사업의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로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1.. 2022. 7. 14.
정보시스템 감리 정의 및 대상, 감리점검 프레임워크 틈틈히 정보시스템 감리 토픽에 대해서도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두음달인 정보시스템 감리 정의 정보시스템감리기준 (law.go.kr) 정보시스템감리기준 www.law.go.kr 제2조(정의) "감리"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두음 : 대공오장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그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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