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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감리원/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 법적 근거 및 감리업무 수행 형태

by 두음달인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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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법적 근거 (전자정부법 제57조 1항)

 

 

전자정부법

 

www.law.go.kr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감리업무 수행 형태

 

두음 : 단상추 요설종
단계적 감리 (3단계 감리, 2단계 감리), 상주감리, 추가감리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3단계감리"란 감리대상사업의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로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13. "2단계감리"란 3단계감리 중에서 요구정의 단계의 감리를 생략한 감리를 말한다. 
14. "상주감리"란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이하 "상주감리원"이라 한다)이 사업의 위험요소 및 산출물 검토,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를 말한다. 

 

제2장 감리 실시시기 및 인력 배치 등
 제3조(감리 실시시기)   ① 발주자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단,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2. 그 밖에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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