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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사(CPPG)/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명운항처보자"

by 두음달인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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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운용 시 등록 사항
명운항처보자
개인정보파일의 칭,
개인정보파일의 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의 리방법
개인정보의 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의 

2. 개인정보파일의 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4. 개인정보의 리방법

5. 개인정보의 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law.go.kr)

 

개인정보보호법

 

www.law.go.k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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