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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사(CPPG)/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주여운외"

by 두음달인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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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주여운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17. 6. 27., 2020. 8. 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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