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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주여운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17. 6. 27., 2020. 8. 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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