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약칭: 데이터산업법)
진정가신거조
(시행 2022. 4. 20)
진 :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제 4조
제4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 :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 - 제 6조
제6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가 : 데이터 가치 평가 - 제 14조
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신 : 데이터 사업자 신고 - 제 16조
제16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 :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 - 제 23조
제23조(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①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조 : 데이터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 제 34조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법 관련 내용이 많다보니 제 경우 "데이터산업법" 문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6개 정도만 법조항 포함해서 작성하자라는 전략을 갖고 두음을 만들었습니다.
법조항은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 4/6/14/16 ~ 등 비슷한 것만 모아봤습니다.
관련 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링크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기출 이력
(관리-127-4-4)
최근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하여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데이터산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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