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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이 좀 죄송스럽지만 ~
암기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 드리며....
대부분의 기술사 분들께서 아마도 아래처럼 암기를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데이터 3법
개망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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