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전적정성 검토제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기업참여>사전적정성 검토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개요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 개발이나 신 서비스 제공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처리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방안을
www.pipc.go.kr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개요
-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 개발이나 신 서비스 제공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처리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방안을 사업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협력하여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적정성 검토의견서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행정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