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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지식플랫폼>법령·가이드라인>안내서>개인정보보호
구분 | 설명 |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 방식 |
암 · 복호화 모듈이 API 라이브러리 형태로 각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설치되고 응용프로그램에서 암 · 복호화 모듈을 호출하는 방식 |
DB 서버 암호화 방식 | 암 · 복호화 모듈이 DB 서버에 설치되고 DBMS에서 플러그인(Plug-in)으로 연결된 암 · 복호화 모듈을 호출하는 방식 |
DBMS 자체 암호화 방식 | DBMS에 내장되어 있는 암호화 기능(TDE : Transparent Data Encryption)을 이용하여 암 · 복호화 처리를 수행하는 방식 |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방식 | DBMS가 자체적으로 암 복호화 기능을 수행하는 API를 제공하고 해당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에서 호출하는 방식 |
운영체제 암호화 방식 | OS에서 발생하는 입출력 시스템 호출을 이용한 암 · 복호화 방식으로 DB 파일 자체를 암호화 |
구분 | DBMS 자체 암호화 방식 |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방식 |
개념도 | ||
암 · 복호화 모듈 | DB 서버 | DB 서버 |
암 · 복호화 요청 | DBMS 엔진 | 응용 프로그램 |
DB 서버의 부하 | 있음 | 있음 |
색인 검색 | 가능 | 불가능 |
배치 처리 | 가능 | 가능 (대량의 배치 트랜잭션 처리는 많이 느릴 수 있음) |
응용프로그램 수정 | 필요하지 않음 | 수정 필요 |
DB 스키마 수정 | 거의 필요하지 않음 (암호화할 DB 스키마 지정 필요) |
일부 수정 필요 |
상세한 내용들은 원본을 참고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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