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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정보보안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2. 4. 개정)

by 두음달인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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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정책 · 법령>법령정보 (pipc.go.kr)

 

가명 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이하 ‘추가정보’라 함)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익명 정보

 

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두음] 사위가적안

사위 눈은 빨간 눈

 

단계 설명
목적 설정 등
사전 준비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 및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 관리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
위험성 검토 위험성 검토는 가명처리 대상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을 분석·평가하여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식별 위험성은 1)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과 2) 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함
가명처리 개인정보처리자는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
항목별 가명처리 계획을 설정
적정성 검토 1, 2, 3단계의 가명처리에 대해 결과 적정성을 최종 검토
안전한 관리 적정성 검토 이후 생성된 가명정보는 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등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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