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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의 3단계 감리
요설종
요 : 요구정의 단계 감리
설 : 설계 단계 감리
종 : 종료 단계 감리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3단계 감리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적용하여야 하는 감리로,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 감리기준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정의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NIA, 2022.2)
정보시스템 감리 토픽들에 대해 두음을 시리즈로 올리고 있는데,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절차 및 산출물 (예현조 계수확) 에 이어
오늘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의 3단계 감리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조 #1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NIA, 2022.2) ※ 한번쯤은 정독하시길 추천합니다.
HOME > 지식정보 > 기타자료집 > 정보시스템 감리자료실 > 2022년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가이드 및 감리수행가이드 개정 공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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