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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SW 공학

정보시스템 감리 법적 근거 - "오감칠일"

by 두음달인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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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법적 근거
오감칠일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두음이 이상해도 외울수만 있으면 됩니다. 

필기시험은 제한된 시간안에 써야하니까 문제를 보고 연관 두음이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정보시스템 감리와 PMO 관련 토픽에 관해서는 비교 또는 연관성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법적근거 및 강제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정보시스템 감리는 전자정부법 제 57조 1항,

PMO는 전자정부법 제 64조 2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리의 법적 근거는 오~ 칠일 (57/1)로 두음을 따서 외웠습니다.

 

PMO의 법적 근거는  피육사이로 두음을 따서 외웠습니다.

피육이란 뜻을 찾아보니 가죽과 살이라는 뜻이 있네요.

PMO는 정보시스템 감리 대비 발주자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더 있다보니 

사이가 좋아야 겠죠.. 

까먹지 않을 듯 하네요.. 

가죽과 살과 같은 사이..


참조 링크 #1

 

전자정부법 (law.go.kr)

 

전자정부법

 

www.law.go.kr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2.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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