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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사(CPPG)/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토픽 정리

by 두음달인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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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의의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그 신청 내용과 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집단 분쟁조정으로 구분하여 조정절차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효력

 

재판상 화해
 
제47조(분쟁의 조정)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유형

 

개인정보 분쟁조정, 집단 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개인정보 보호법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 2. 4.>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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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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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자료의 요청 등)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제47조(분쟁의 조정)

.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9조(집단분쟁조정)

 

제50조(조정절차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고 자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의의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

www.kopico.go.kr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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