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ISMS-P 법적 근거
![]() |
기출 문제
(관리 126-1-6)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리 119-3-3)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 ISMS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단, 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
나. ISMS-P 인증기준과 주요 개정 사항
(응용 104-2-5)
정보보호 인증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보호인증제(PIPL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ISMS, PIMS, PIPL을 통합한
ISMS-P(가칭)와 금융위원회의 F-ISMS의 도입 논의로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중복성이 증가될 수 있다.
정보보호 인증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참고 자료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제도소개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제도소개
isms.kisa.or.kr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자료실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자료실
isms.kisa.or.kr
반응형
'개인정보관리사(CPPG) > 개인정보 관리체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MS-P 법적 근거 -"피사칠삼이~" (1) | 2022.11.05 |
---|---|
ISMS-P 인증 체계 - "정인위심신" (0) | 2022.11.05 |
개인정보 영향평가 (PIA) 개념, 의무 대상, 처리 절차 및 평가 절차 (0) | 2022.10.21 |
ISMS-P 인증심사 종류 - "초삼후일갱" (0) | 2022.10.10 |
ISMS-P 인증 기준 - "관보개" (1) | 2022.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