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law.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안전조치 기준 적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유형1 (완화) | 유형2 (표준) | 유형3 (강화)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
CPPG 공부하면서 암기하기 어려운 토픽들에 대해 두음을 만들어 보려합니다.
정보주체 수의 기준은 1만, 10만, 100만명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고...
안전조치 기준 적용 유형3(강화)
십대견공 백소단
십만이상 -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백만이상 - 중소기업, 단체
반응형
'개인정보관리사(CPPG)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0-2호) 해설서(2020.12.개정) (0) | 2022.11.05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 제14조) (0) | 2022.11.0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조 ~ 제4조) (0) | 2022.11.05 |
[CPPG]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도메인 학습 (0) | 2022.11.05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1의 이행 면제되는 보호조치 - "차비 안취세" (0) | 2022.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