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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사(CPPG)/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안전조치 기준 적용 - "십대견공 백소단"

by 두음달인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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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law.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www.law.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안전조치 기준 적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유형1 (완화) 유형2 (표준) 유형3 (강화)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CPPG 공부하면서 암기하기 어려운 토픽들에 대해 두음을 만들어 보려합니다.

 

정보주체 수의 기준은 1만, 10만, 100만명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고...

 

안전조치 기준 적용 유형3(강화)

십대견공 백소단

십만이상 -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백만이상 - 중소기업,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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