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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통제 4단계 절차
식인가책
식별, 인증, 인가, 책임 추적성
접근통제의 개념
사용자와 시스템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누가 시스템에 접근하여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것
접근통제 수행절차
접근통제는 식별 및 인증 후 인가 과정을 통하여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여 비로서 객체에 접근하게 된다.
요즘은 책임 추적성을 포함하여 4단계를 보통 말합니다.
접근통제 구성요소
구분 | 설명 | 활용예 |
식별 | 주체의 고유한 증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신원을 밝히는 과정으로, 주체가 누구인지를 시스템이 식별하는 과정 | ID, 사원카드, 생체인식 |
인증 | 주체가 식별된 본인이 맞다는 것을 시스템에 증명해 보이는 과정으로, 시스템이 본인임을 주장하는 사용자를 인정하는 과정 | 비밀번호(지식기반), 인증서(소유기반), OTP(소유기반), 생체인식(존재기반) |
인가 | 시스템이 인증된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제어하는 과정 | 강제적 접근통제, 임의적 접근통제, 역할기반 접근통제 |
책임 추적성 |
시스템 내의 각 개인은 유일하게 식별되어야 한다는 정보원칙. 이 원칙에 의해서 정보처리 시스템은 정보보호 규칙을 위반한 개인을 추적할 수 있고, 각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주체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감사, 기록, 감시 등의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다. |
감사, 기록, 감시 감사 : 주체의 행동을 추적하여 로그에 기록하는 활동 |
참고 : TOPCIT 에센스 정보보안 이해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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